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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이상동기 범죄”... 검찰, 청주 흉기난동 고교생 구속기소

조선일보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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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이상동기 범죄”... 검찰, 청주 흉기난동 고교생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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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학생 A 군이 지난달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청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학생 A 군이 지난달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청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지난달 자신이 다니던 청주의 한 고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10대 학생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20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등학생 A(17)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8시 33분쯤 청주의 한 고교 복도 등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완력을 행사해 교직원 4명과 주민 2명 등 모두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검 통합심리분석과 A군의 심리치료 내역, 다수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이상 동기 범죄’”라고 밝혔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교우 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작은 갈등에도 분노를 느끼고 충동 조절도 제대로 못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A군이 또래 친구와의 관계에서 무시당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됐고, 이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범행 전날 흉기 3점과 망치 등 모두 4가지의 범행 도구를 가방에 미리 챙겨 누구든 한 명을 살해한 뒤 목숨을 끊을 결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군은 범행 당일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를 담은 가방을 챙겨 일찍 등교해 상담 교사 B씨를 찾았고, 상담 과정에서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범행 계획을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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