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신충식(사진 왼쪽) 의원과 조현영 의원./뉴스1 |
전자칠판 납품을 돕는 대가로 1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신충식(51) 의원과 조현영(50)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신 의원은 “수사 기록을 더 살핀 뒤 차후에 밝히겠다”는 입장을, 조 의원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영각)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의원과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45)씨 등 업체 관계자 3명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혐의를 부인한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는 조 의원이 언급되지 않거나, 분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범행 액수) 합계에 포함해서 받았다고 나온다”며 “잘못된 표기인지 검찰에서 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신 의원을 비롯한 피고 4명의 변호인은 “수사 기록을 모두 검토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구속 기소된 신 의원은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조 의원은 신 의원과 함께 구속됐지만, 이후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돼 이날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
이들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고,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두 시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의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시의원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A씨가 운영하는 업체 측으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주고,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수수료 명목의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두 시의원의 소개와 예산 통과로 A씨의 업체는 전자칠판 등 20억원 상당의 제품을 22개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시의원은 업체 관계자와 총 2억8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1억6000만원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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