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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지난 13일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검찰이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2심)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지난 13일 선고 후 엿새 만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 당시 9살이던 주씨의 아들이 다니던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 학급 교실에서 벌어졌다. 평소와 달리 주씨의 아들이 불안 증세 등을 보이자, 주씨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다.
녹음기에는 특수교사 A씨가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유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 등으로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후 주씨가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같은해 12월 검찰이 교사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몰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교사 몰래 한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됐다.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이후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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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운데). 사진은 지난해 2월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재판장 김은정)는 지난 13일 이같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며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녹음기를 (피해 아동의 옷에)넣어 녹음한 파일과 이에 따른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은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아동과 모친이) 엄격히 별개의 인격체인 이상 모친의 녹음 행위를 피해 아동의 녹음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씨의 아내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것은 위법성 조각(阻却) 사유(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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