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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현저동 1-5 모아타운 정비 후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
서울시가 서대문구 현저동과 노원구 월계동,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 2000여가구 규모의 모아주택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을 비롯한 3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노원구 월계동 534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1구역 모아주택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2구역 모아주택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임대 453가구를 포함해 총 2215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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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문 현저동 일대, '빈집촌→ 366가구 모아타운'으로 환골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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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에 공급되는 모아주택은 기존 93가구에서 273가구가 늘어났다. 임대 80가구를 포함해 총 36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현저동 1번지 일대는 과거 '똥골마을'로도 불리던 곳으로 인근 지역은 아파트가 개발됐지만 마을 내 무허가건물이 밀집 개발되지 못하고 잔여지로 남아있다. 2005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개발이 중단되고 빈집 등이 20년간 방치된 상태였다. 이번 주민제안 모아타운 추진을 통해 정비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1종,제2종(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공공보행통로 조성,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늘어난 개발규모에 맞게 원할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주진입도로인 통일로 변에 가감속 차선을 신설할 계획도 담겼다. 여기에 대상지 내부 도로를 삭제하고 13개 주택 획지를 한 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하해 중·고층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주택단지 내에 산책로와 연결되는 폭 5m의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는 독립문역에 인접하고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서대문독립공원 사이에 위치하여 교통 및 생활환경이 양호하고, 안산초, 한성과학고 등이 인접해 교육환경도 우수한 지역이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안산 자락에 방치된 빈집촌에서 공동주택단지로 주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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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월계동 534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890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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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된다. 총 890가구(임대 151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9.7%, 반지하 주택 비율도 83.6%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평균 고도 40m 이상, 표고차 최대 51m의 경사 지형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 및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이 어려웠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민공동시설 계획 등이 포함됐다.
대상지는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도로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의 확폭을 9m → 18m로 확장하고 도로를 신설해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는 1호선 광운대역과 가까운 거리에 더해 개통 예정인 경전철 동북선의 수혜도 예정돼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갖췄다.
서울시는 "대상지는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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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동 1구역, 2구역, 세입자 손실보상 적용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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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모아타운 내 1구역, 2구역 모아주택의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됐다.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1구역, 2구역 내 세입자 총 483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390명에 대해 약 69억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되는 임대주택 총 27세대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안을 변경했다.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은 세입자 손실보상으로 용적률 완화 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이주 등을 거쳐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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