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근로감독 결과에 오열하는 고 오요안나 모친. 사진 ㅣ연합뉴스 |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자 유족 측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열했다.
지난 19일 고인의 모친인 장연미 씨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안나는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노동부는 MBC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이냐”며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냐. 제대로 조사한 것이 맞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말했다.
또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두가 외면하냐”며 “요안나의 억울함을 풀고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버티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고 억울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많은 분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며 눈물을 쏟았다.
MBC ‘뉴스데스크’는 19일 방송에서 이 내용을 보도했다. |
노동부는 지난 19일 MBC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단순한 지도나 조언을 넘어,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발언이 반복됐다”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인에 대한 노동자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기상캐스터가 MBC 노동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당직, 행사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과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 타 방송 출연 등 개인 영리활동을 하는 점 등을 들며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적용 가능한 만큼 노동부는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그간 ‘뉴스데스크’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지 않았던 MBC는 19일 방송에서 이 내용을 보도했다.
조현용 앵커는 “오요안나 씨에게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협력 담당관을 신설해 프리랜서간, 비정규직간 발생한 문제도 당사자와 제3자가 곧바로 신고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 관련해선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관해 유족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사과했다.
고인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3개월 만에 뒤늦게 부고가 알려졌으며 지난 1월에는 고인의 휴대폰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돼 생전 동료들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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