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청사. /연합뉴스 |
지하철 환기 필터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간부 등이 20일 구속됐다.
박종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등을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씨와 부장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 김모씨도 같은 사유로 구속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서울 지하철 환기설비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직원이 4명 뿐인 신생 업체와 22억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맺었다. 해당 업체는 필터 성능 등에 의문이 제기됐고 다른 업체보다 2배 넘는 사업비를 제안했는데도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A, B씨가 이 과정에서 낙찰가의 10%인 약 2억원을 뇌물로 받고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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