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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처가서 6억원 뜯어내더니… 결혼식 전날 해외 도주한 30대 남성

조선일보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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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처가서 6억원 뜯어내더니… 결혼식 전날 해외 도주한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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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가족을 상대로 6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예식 하루 전 해외로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장찬수)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작년 10월 사이 결혼을 약속한 B씨의 일가족을 속여 6억 751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인어른에게 승용차를 선물하겠다”며 예비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등록비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입금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해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결혼 관련 계약금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며 결혼식 비용을 빌리고, 건설사 대표인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살 수 있다며 B씨의 가족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피해자에는 예비 장모와 예비 큰어머니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은행의 잔액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의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해외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가족들을 속였고 기망 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로 인해 B씨 친인척 관계가 파탄됐다”고 했다. 이어 “거액의 사기 범행을 하고도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보석으로 석방되면 매달 일정액을 갚겠다는 허황된 주장만 하고 있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수사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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