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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
뺑소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해 6월 구속기소돼 수감 생활을 시작한 김호중의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가 김호중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음주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호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2심 진행 과정에서 134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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