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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2·3 내란’ 인정않는 김문수, 탈당도 사과도 선거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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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2·3 내란’ 인정않는 김문수, 탈당도 사과도 선거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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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 18일 대선 후보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점을 인정하느냐’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질문에 대해 “내란이냐 여부는 현재 (형사) 재판 중이고, 여러가지 판단이 많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이어 “헌재에서 내란은 뺀 것 모르느냐. 내란으로 원래 국회에서 소추했다가 소추장에서 내란을 뺐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되느냐를 직접 판단하진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을 저질렀느냐를 짚고, 형법상 내란죄 여부는 별도 형사 재판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헌재가 12·3 계엄이 내란 행위라는 사실을 부인한 건 아니다. 오히려 헌재는 12·3 계엄이 불법으로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위협하고 국민 기본권을 짓밟으려 한 헌정 파괴 행위임을 전원일치로 못 박았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문을 직접 적용해 내란죄라고 판결한 것은 아니지만,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극렬 지지층에선 이런 명백한 사실조차 도외시한 채 12·3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김 후보도 이런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보수를 대표한다는 원내 제2당의 대통령 후보가 극단 세력의 거짓 주장을 그대로 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 후보는 애초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 대선 운동 시작 나흘 만인 지난 15일에야 계엄에 대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서도 여전히 내란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가. 김 후보는 헌재의 전원일치 결정에 대해서도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색깔론을 들고나왔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헌재 결정까지 왜곡하며 12·3 계엄 본질이 내란임을 부정했을 것이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용 ‘자진 탈당쇼’ 직전까지 “제가 ‘탈당 하십시오 마십시오’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출당·제명은 생각한 적 없다”며 내란 주범과의 절연도 거부했다. 이 역시 김 후보가 내란 본질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내란 세력과의 절연 없이 어떻게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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