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안내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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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사실확인원을 받아야 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덕인 기자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회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귀책 여부에 따라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해외에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에 신고해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 역시 앱 등을 통해 신고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협회가 제정한 모범규준에 따라 부정사용 금액을 고객에게 보상하게 돼 있지만,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따라서 소비자는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지 경찰에 신고해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발급받아야 한다.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이라면 해당 사실이 명시돼야 책임부담 경감을 주장할 수 있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 카드는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분실·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할 의무가 없다.
신고 접수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보상하고 있는 만큼, 트래블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바로 트래블카드 앱 등을 통해 신고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할부거래 종료까지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가 없다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할부거래 계약이 소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콘텐츠 제작, 온라인 광고 계약 등 상행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외 가맹점 정기결제 관련해 결제가 이뤄졌다면 카드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 환불받아야 한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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