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띠를 느슨하게 장착한 채 갑자기 허리를 숙이면 추락사고 발생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
아이를 안을 때 쓰는 보조 기구인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가 추락해 머리나 얼굴을 다치는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62건의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 영유아가 83.9%(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기띠 추락사고로 아이들을 주로 머리와 얼굴(96.8%·60건)을 많이 다쳤다.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할 때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9.4%·12건)이나 두개골 골절(12.9%·8건) 등 중증 상해를 입어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안전사고 유형을 따져보니,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20건)가 가장 잦았다.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띠 사이의 틈새 공간으로 영유가 빠져 추락하는 사고(13건)가 그 뒤를 이었다. 또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7건)하거나,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가 추락(1건)하는 등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아기띠의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릴 위험이 크고, 착용 중에도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무게가 쏠리는 경우 버클이 느슨해지면서 틈새 공간이 넓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케이씨(KC)인증 아기 때를 구입하고, 아기띠 구조에 따라 착용 및 벨트 조정 방법이 다르므로 사용설명서를 숙지해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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