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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미적용…근로자성 불인정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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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미적용…근로자성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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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거친 정보통신망법 상정…곧 野 주도 필리버스터 돌입
MBC 사옥(왼쪽)과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자료사진·고인 SNS 캡처

MBC 사옥(왼쪽)과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자료사진·고인 SNS 캡처



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있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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