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배치 및 교체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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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2024.06.03.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의원 연구실과 상임위원장실 등에서 물품 과다 배치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실태가 파악됐다. 이에 시의회는 물품 배치 기준을 마련했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시의회 의장단 집무실(대표의원실 포함)에는 물품 총 13종 249점이 배치돼 있다.
의장실에는 책상 2개, 의자 1개, 회의용 탁자 2개, 회의용 의자 8개, 소파가 3개, 소파용 탁자가 2개, 옷장이 2개, 책장이 3개, 수납장이 4개, 서랍이 3개, 협탁이 1개, 텔레비전이 3대, 공기청정기가 1대씩 있다.
부의장들은 의장에 비해 적은 물품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울시의회는 달랐다.
특히 소파 수가 의장실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1부의장실에는 소파가 7개, 2부의장실에는 9개가 있었다. 부의장실에 있는 소파를 합하면 의장실(3개)의 5배를 넘는다.
111개 의원 연구실에도 총 15종 2219점의 물품이 배치돼 있었다. 수량이 많은 물품은 회의용 의자(656개), 책장(338개), 수납장(174개), 서랍(207개) 등이었다.
이를 예산 낭비로 판단한 서울시의회는 '물품 배치 및 교체 기준'을 마련했다.
의장단 집무실의 경우 집무실 면적, 근무 인원, 방문 인원 등을 고려하되 고가 물품, 사적 이용 목적 물품은 배치를 금지했다.
의원 연구실도 연구실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종류·수준의 물품을 배치하되 고가 물품, 사적 이용 목적 물품의 배치가 금지됐다.
아울러 내구연한이 경과됐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 계속 사용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색상 변색으로 사무 환경을 저해하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체하도록 했다.
품목별 내용 연수는 책상 9년, 소파 8년, 의자 7년, 옷장 10년, 냉장고 10년, 텔레비전 9년 등으로 정해졌다.
서울시의회는 "의장단 집무실과 의원 연구실 물품의 배치 및 교체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집무 공간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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