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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을 상대로 3억원을 받아낸 20대 여성 양 모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경찰이 축구 손흥민 선수(32·토트넘 홋스퍼)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으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 씨가 실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임신중절 수술 이력을 확인했다. 초음파 사진은 양씨의 것이 맞는 걸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아이가 손흥민의 아들인지 확인되진 않았다.
양씨는 과거 손흥민과 교제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갑자기 “임신했다”면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손흥민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 측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돈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양씨는 3억원을 받은 후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씨는 손흥민과 결별했고, 40대 용모 씨와 만나게 됐다.
용씨는 양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알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 다시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용씨는 몇몇 매체에 직접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이 맞다면, 실제 손흥민 선수의 아이 임신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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