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성차별 피해 직장인 절반 “차별시정 신청제도가 뭐예요?”

한겨레
원문보기

성차별 피해 직장인 절반 “차별시정 신청제도가 뭐예요?”

서울맑음 / -3.9 °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회사에서 성차별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직장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차별시정 신청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회사에서 한 차례 이상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직장인이 전체의 54.9%였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차별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가 68.2%에 달했다. 차별 유형을 보면, ‘교육·배치·승진 차별’이 34.6%(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고 ‘모집과 채용 때 차별’이 34%,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이 33.1%로 뒤를 이었다.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차별’(31.7%)도 만만치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10일∼17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성차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 549명 가운데 53.6%는 차별시정 신청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성차별을 당한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노동위원회에 시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에 따라 해당 제도가 2022년 5월18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를 알고 있으면서 성차별을 경험한 적 있는데도 차별시정 신청을 하지 않은 212명한테 그 이유를 물어보니 26.4%는 ‘시정제도를 신뢰할 수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직장갑질119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제도 시행 다음날인 2022년 5월19일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170건 가운데 시정명령이 나온 건 1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률은 2022년 11.5%에서 지난해엔 31.5%로 오르는 추세다.



성차별 문제임에도 이를 판단하는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가운데 여성은 지난 3월 기준 여전히 35.2%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그 비율이 7.7%에 그쳤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의 강은희 위원장(변호사)은 “낮은 공익위원 여성 비율과 노동위원회의 보수적 판단 그리고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같은 제도의 사각지대 때문에 제도 인지율은 낮고 인용 비율도 하락하는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노동위원회 직권조사 등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