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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 참석했던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법원은 김씨에게 1심과 같은 형량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장련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상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지난 12일 선고 후 나흘 만이다.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김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변호사)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수행비서인 배모씨(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게 지시해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작년 2월 14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서 “비서 배씨가 한 일이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도 지난 12일 김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인 이재명의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과 식사하면서 기부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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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16일 광주 북구 효령동 효령노인복지타운을 방문해 음식을 나누는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재판부는 또 “피고인과 배씨의 관계, 배씨가 경기도 공무원으로 근무했을 당시 핸드폰 통화 내역, 경기도 법인 카드의 사용 경위, 피고인의 참석 모임에 배씨가 관여한 내용과 수행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식사 모임에서 식사비 결제 기부행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묵인 내지 용인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씨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달 3일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이번 대선 선거 운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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