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갈취하려 한 20대 여성 양모 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모습이다. |
(MHN 조윤진 인턴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요구한 일당이 법원에 출석했다.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법원에 출석한 양 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손 씨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용 씨 또한 "수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협박을 두 사람이 공모했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손 씨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전송하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다고 전해진다.
그런가 하면, 용 씨는 지난 3월 손 씨에게 접근해 7천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용 씨는 양 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손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7일,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이들을 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두 사람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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