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피를 토하는 상황에서도 병원 치료 대신 수억 원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엄마가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아들은 3ℓ에 달하는 피를 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아들은 3ℓ에 달하는 피를 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119안전센터가 인근에 있었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아들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엔 아들 명의로 2억원 규모의 사망 보험에 가입했다.
A씨의 아들은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후송됐지만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A씨가 보험 가입을 한 지 8시간 만이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는 지난해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