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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깊은 고민 끝 상고 포기" 징역 2년 6개월 확정

비하인드 김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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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깊은 고민 끝 상고 포기" 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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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김영우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15일 김호중 측은 SNS를 통해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김호중의 결정에 팬클럽은 "우리는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흔들림 없이 중심 지키며 가수님의 복귀를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김호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으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라며, 매니저의 대리 자수와 관련해서도 "사고와 도주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으나 도주했다. 이후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나 구속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사진=비하인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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