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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기 수원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8차전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경기,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친 대한민국 손흥민이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25. [수원=뉴시스] |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과 그 공범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공갈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해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해 손 선수와 교제하던 중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 선수 측에 보내고, 해당 사실을 비밀로 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결별한 A 씨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B 씨는 손 선수 측에 “임신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65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선수의 매니저는 수개월간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손 선수 측은 고소장을 제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4일 A 씨와 B 씨두 사람을 체포하고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 씨가 제시한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도 수사 중이다.
손 선수 측은 “명백한 피해 상황이며, 어떤 합의나 선처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유명인을 겨냥한 사생활 협박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추가 범죄 정황이 있는지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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