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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황정음 사과 "회사 키우려 코인 투자…피해자는 없다"[전문]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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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황정음 사과 "회사 키우려 코인 투자…피해자는 없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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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연합뉴스

배우 황정음. 연합뉴스



수십억 횡령 혐의를 인정한 배우 황정음이 사과했다.

황정음은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는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라며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거 같다"라고 투자 계기를 설명했다.

다만 1인 기획사였기에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인물은 없다는 전언이다.

황정음은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현재 변제를 위한 후속 처리 중에 있다.


그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정음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정음은 2022년 초 당시 소속사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여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여 원을 가로채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회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황정음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매각 등으로 피해액을 갚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다음은 황정음의 입장 전문.
황정음 공식 입장
안녕하세요 황정음입니다.

우선,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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