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15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킥보드 통행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모습. 서울시는 16일부터 홍대 레드로드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여기서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어린이보호구역은 6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라 5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조선일보]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