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여자로 간주된 여성들 전국 수용 시설에 구금
외부와 소통 차단된 채 기본 생활 조건도 보장받지 못해
2기 진화위, '국가가 조치 취하라' 권고
외부와 소통 차단된 채 기본 생활 조건도 보장받지 못해
2기 진화위, '국가가 조치 취하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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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시설에 강제 구금돼 인권 침해를 당한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5일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1인당 400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총 배상액은 약 8억8천만 원이다.
여성 수용 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라 '요보호여자'로 간주된 여성들이 전국 수용 시설에 구금된 것을 일컫는다.
정부는 지난 1961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해 성매매를 '윤락행위'로 칭하고 윤락행위를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성을 '요보호여자'로 정의했다. 이후 전국에 30여 개의 수용 시설을 설치한 정부는 단속을 통해 해당 여성들을 시설에 강제 구금했다.
구금된 여성들은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된 채 상습적인 폭력에 노출됐고 의식주와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 조건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작년 1월 해당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김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총 16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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