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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모르게 해외에 개인정보 넘긴 ‘C커머스’… 테무에 과징금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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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모르게 해외에 개인정보 넘긴 ‘C커머스’… 테무에 과징금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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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중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에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또 다른 중국 유통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도 같은 이유로 19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알테쉬로 불리는 'C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이 한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알테쉬로 불리는 'C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이 한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케 할 경우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테무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부분과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고 어렵게 한 것도 문제가 됐다.

김해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제11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테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해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제11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테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또 다른 C커머스인 알리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이 부과받았다. 테무는 알리와 함께 조사를 받았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직구 시장이 커지며 C커머스의 국내 매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의 입점도 증가 추세다. 모바일 시장조사업체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의 국내 결제 추정액은 3조6897억원, 테무는 6002억원이다.

엄형준 선임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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