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서울고법도 “검찰, 尹명예훼손 직접수사 근거 예규 공개해야”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원문보기

서울고법도 “검찰, 尹명예훼손 직접수사 근거 예규 공개해야”

속보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나스닥 0.5%↓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한 근거인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15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예규 전문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2023년 9월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섰다. 김씨 등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관련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그러자 참여연대 등은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 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근거 예규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은 “예규 공개 자체로 인해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이라며 “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총장이 항소했지만, 2심도 동일하게 판단하며 기각했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