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주최로 열린 ‘같이 살자! 최저임금! 오픈마이크\'에서 2026년 최저임금 적정 금액 설문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현직 공익위원들이 최임위 위원 숫자 감축과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노동계는 “독립적인 최임위의 위상에 해악을 끼치는 무례한 제안”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11월 최임위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해 최근 활동을 종료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연구회)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남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15일 발표했다. 이를 보면, 현재 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인 위원 숫자를 15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 숫자가 너무 많아 “효율적 논의와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연구회는 위원 15명 전부를 노·사·정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하는 1안과, 지금처럼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하는 2안을 제안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바꾸자고 했다.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경제지표인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등을 포함하고 고용에의 영향, 노동자 생계비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결정기준을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경제지표를 고려하되 다양한 경제사회적 여건을 종합해 결정할 수 있도록 최임위에 기준 결정의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구회는 밝혔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선 “최임위가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를 정의하고, 최저임금 수준과 대상을 정하는 일은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에 대해선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 성명을 내어 연구회가 최임위를 전문가만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최저임금 결정을) 소수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로 독점화를 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퇴색되는 일방적인 결정과 발표를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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