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
초등학생에게 업어치기를 해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30대 체육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서성목)는 이런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유도 체육관장 ㄱ(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2022년 4월께 유도 훈련 중 바닥에 이중 매트를 깔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생 5학년이던 ㄴ(13)군을 2~3차례 업어치기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ㄴ군은 뇌출혈, 사지마비, 지적장애 등 영구 장애를 입었다.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던 ㄴ군은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고, 다른 관원들도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해 수사는 답보 상태였다. 검찰은 피해자 진료기록 등을 다시 검토하고, 법의학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ㄴ군의 뇌내출혈이 외력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러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ㄱ씨 쪽 변호인은 반박 자료를 내어 “결코 피해자를 업어치기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증거도 없다. 법의학자의 자문은 피해자 뇌출혈의 경우 외력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견해일 뿐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3년 동안 수사하던 사건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도 모자라 보도자료까지 내며 피고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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