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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박성원 기자 |
1·2심 법원이 판결문에 꼭 들어가야 할 ‘적용 법령’을 기입하지 않고 잘못 선고한 사건을 대법원이 바로잡는 일이 벌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5)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 같은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23조 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한다.
A씨는 2020년 경기도 안산의 한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 내 잘못된 간호 조치를 경찰에 신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넣은 간호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A씨는 간호사의 공익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전보 조치를 하고 두 차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2023년 5월 A씨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 판결문에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법원 형사9부는 2년 넘게 심리하면서도 이 같은 실수를 확인하지 못한 채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지적을 반영해 판결문을 다시 쓸 전망이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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