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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길거리 방치 막는 법·제도 만들자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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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길거리 방치 막는 법·제도 만들자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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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전동킥보드가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필자 제공

길거리에 전동킥보드가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필자 제공




이동윤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교통공학 박사



길거리를 걷다 보면 가끔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다. 교차로 인근,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때문이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피엠)를 대여해서 이용하는 공유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된 지 어느덧 7년이 지났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 인구가 날로 늘고 있지만 무분별한 방치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서울시의 피엠 견인 건수는 월평균 6507건이나 된다.



피엠은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전거도로의 약 75%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다. 보도 옆에 자전거도로가 나란히 붙어 있어 자전거와 보행자가 서로 넘나들 수 있는 구조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피엠은 보행 보조장치에 의존해 길을 걷는 노인에게 위협이 된다. 보행자에게는 불편한 장애물이고 특히 시각장애인에게는 심각한 위험물이다. 방치된 피엠은 보행자의 불편은 물론 사고를 부추긴다. 피엠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244건에서 2023년 3685건으로 지난 7년간 15배 증가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해외 사례에서 그 실마리가 보인다. 미국의 각 주 정부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정된 거치대에 주차하도록 하고 보도에서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공간에만 피엠 주차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문제는 공유서비스 사업자가 전담토록 하여 부실한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한편 이용자에게도 추가 요금 부과를 통하여 부실한 이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자. 우선 주차 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 거치대 혹은 주차 가능 공간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를 통해 공유서비스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적정 위치에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적정한 공유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한 사업자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도 의무화하여야 한다. 더불어 피엠 이용자의 무질서한 이용 행태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여 이용자의 무질서한 행태를 바로잡고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피엠 이용자, 공유서비스 사업자, 지자체(도로관리청), 각 이해관계자 간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법을 먼저 정하지 않고서는 지금 사태를 풀어가기는 요원하다. 피엠이라는 새 교통수단의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법의 부재가 문제를 키운 것이다.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해관계자는 서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법률을 제정하고 질서 있는 피엠 이용 문화가 정착한다면 새로운 도시교통 수단으로서 효율적인 역할을 피엠에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보행자와 교통약자 그리고 피엠과 자전거가 서로에 대한 배려 속에 안전하게 이용하는 조화로운 도시의 모습을 그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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