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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차매장 17곳 계약해지 통보...무더기 영업중단가나

파이낸셜뉴스 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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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차매장 17곳 계약해지 통보...무더기 영업중단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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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이 오픈 준비에 한창이다. 뉴스1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이 오픈 준비에 한창이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차료 협상이 결렬된 일부 점포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무더기 영업 중단 위기에 몰렸다.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도 점포 소유주들과 추가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결렬시 영업 중단에 따른 매출 타격과 대규모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홈플러스는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7개 매장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관련 법에 따라 15일까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면 해지권 자체가 소멸해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가지며,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인은 30일 안에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한다.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 임차료가 과도해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달 초부터 임차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 왔다. 계약 해지는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회생안 제출기한인 다음 달 12일까지 해당 점포 소유주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영업 중단이 불가피하다. 홈플러스의 임차 점포는 전체 매장 126개 중 68개로 절반 이상이다. 이 가운데 17곳이 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진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임차 계약 등을 고려할 때 무더기 영업 중단 사태가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신선식품이든 가공식품이든 재고 상품이 점포 창고에 쌓여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문을 닫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보여주기식’ 계약 해지 통보로 보이지만, 실제 영업을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 점포 계약 해지 통보 단계까지 이르면서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노조는 "홈플러스가 노동자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끝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모든 직원의 고용 보장과 함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주변 점포 3개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 안정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재 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진 점포가 어딘지 알려지지 않은 데다 무더기 영업 중단이 이뤄질 경우 전환될 점포 자체가 마땅찮아 현실적으로 고용 보장이 쉽지 않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현재 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진 17개 점포가 어딘지도 알려지지 않아 모든 직원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대부분 최저임금 노동자라 지방 점포의 경우 문을 닫으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계약해지 점포의 영업을 중단할 경우 다른 대형마트가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마트는 지난해 이마트 푸드마켓 수성점을 개점하며 3년 만에 신규 출점을 재개했고, 지난달에는 푸드마켓 고덕점을 여는 등 ‘외형 성장’에 방점을 찍고 적극적으로 새 점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영업해 왔던 자리인 만큼 임차 조건이 좋다면 굳이 검토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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