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신규 영업정지…가교보험사는 기존 계약 따른 보험금 지급 등 관리업무
-예보가 일정기간 운영 후 5대 대형손보사에 계약이전 재논의
-기존 보험계약자는 당장 피해없지만, 임직원 구조조정은 불가피
MG손해보험 구조조정 과정/그래픽=김현정 |
금융위원회가 네 차례나 매각이 결렬된 MG손해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교보험사를 설립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일시적으로 가교보험사를 운영하며 5대 대형손해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거나 추가 매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가교보험사가 설립되면 기존 보장내용과 보험료 등은 그대로 승계돼 보험계약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지만, 임직원들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MG손보 일부(신규) 영업을 정지 및 가교보험사 설립 안건을 의결했다. 가교보험사는 파산 위기에 처한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관리하는 회사로, 예보가 운영한다.
금융위는 2022년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뒤 네 차례에 걸쳐 매각을 진행했으나 인수 대상을 찾지 못했다. 결국 금융위는 MG손보의 신규 영업을 정지하고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 이상 MG손보 매각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 셈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MG손보 정리를 위해 5대 대형손보사(DB·메리츠·삼성·KB·현대)로 계약을 이전할 방침이다. 계약이전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해당 기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가교보험사를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는 주요 손보사로의 계약이전이 보험계약자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며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이 아닌 보험사들이 적립해 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가교보험사를 통한 계약 이전은 ①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②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MG손보→가교보험사) 한 뒤 ③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해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를 마치고 ④준비가 끝난 후 최종적인 계약이전(가교보험사→주요 손해보험사)을 진행하는 절차가 될 예정이다.
MG손보가 정리되더라도 기존 MG손보 보험계약자는 현재의 보험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보장된다. 금융당국은 MG손보 계약자의 보험계약을 보장내용과 만기 등 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의 이전한 뒤 5대 손보사로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다만 MG손보 임직원들은 일정 부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지난 4월말 기준 MG손보 임직원은 총 521명이다. 금융당국은 "5대 손보사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MG손해보험 현황/그래픽=김현정 |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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