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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종합병원 어린이집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외벽과 주차된 차량 9대를 모두 태웠다. /연합뉴스 |
지난 3월 광주 한 종합병원 직장 어린이집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10대 남성이 버린 담뱃불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흡연 뒤 담배꽁초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불을 낸 혐의(실화)로 10대 남성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시 45분쯤 광산구 신가동 한 종합병원의 직장 어린이집 겸 기숙사로 쓰던 건물 주차장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어린이집 3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A군은 또래 친구 3명과 함께 필로티 구조로 된 해당 건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웠고, A군이 버린 꽁초의 불씨가 주차장 내부 재활용품 보관 장소에 옮겨붙으면서 불이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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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종합병원 어린이집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외벽과 주차된 차량 9대를 모두 태웠다. /연합뉴스 |
불은 큰 인명 피해 없이 35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내에 있던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 등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낮잠을 자거나 수업 중이던 원생 49명을 안거나 업어 대피시켰다. 미처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병원 관계자 등 3명은 옥상으로 몸을 피했다가 구조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빚어졌다. 대피 과정에서 교사와 기숙사에 있던 종합병원 간호사, 불을 끄던 병원 관계자 등 7명이 연기를 흡입해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초기 발화 지점으로 재활용품 보관 장소를 특정했고, 화인으로 전기적 요인은 배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방범카메라(CCTV) 분석과 화재 감정, ‘불꽃이 튀었다’는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A군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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