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이후 넉 달만에 첫 선고
“사법부의 영장 발부 정치적 음모로 규정”
가담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이어질 예정
“사법부의 영장 발부 정치적 음모로 규정”
가담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이어질 예정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가담자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19일 새벽 난입 사태가 발생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내려진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35)와 소 모씨(28)의 선고기일을 열고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중요한 사건이라 긴장이 많이 된다”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을 포함해 같은 날 있었던 전체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인데, 이 어려움을 시민들께서 사법부와 검찰, 경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집념,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건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해 법원 건물에 벽돌 등을 던져 외벽 타일을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또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소씨는 사건 당일 법원 경내로 들어간 뒤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법원 1층 로비까지 침입해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했다. 이어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외벽 타일을 부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즉시 변론이 종결돼 비교적 빠르게 선고에 이르렀다. 검찰은 당시 공판에서 서면으로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공판에서 소씨 측은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 중 법치주의를 부정한 폭동 시위 사태로 엄정한 처벌이 예상된다”며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소씨는 반성문 3장을 제출했고, 김씨 역시 선처를 호소하며 전날까지 재판부에 반성문 12장을 제출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이를 진압하고 있다. [뉴스1] |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총 96명이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이날을 시작으로 가담자에 대한 1심 판단이 속속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16일에는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가 열리고, 28일에는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했던 박 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일부 피고인들은 증거 영상의 원본·무결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증인 신청 등으로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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