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NS홈쇼핑, 2020년 재승인 받아…시행령 개정으로 7년 가능
15일 모처에서 청문심사 진행…각 사 대표·경영진 참석 예정
15일 모처에서 청문심사 진행…각 사 대표·경영진 참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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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각 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엔에스홈쇼핑)의 재승인 청문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의 TV 홈쇼핑 사업권 재심사가 오는 15일 모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TV홈쇼핑은 정부 인허가 사업으로 정기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 사업자 재승인 심사 받아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앞서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2020년 각각 재승인을 통해 5년간 TV홈쇼핑 사업을 해왔다.
현대홈쇼핑의 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27일까지, NS홈쇼핑의 승인 유효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다.
TV홈쇼핑 인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었으나, 2022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효 기간이 7년으로 확대됐다. 실제 공영홈쇼핑이 2023년 4월 7년 재승인을 받았다.
청문심사는 과기부가 주관하지만,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번 청문심사에는 한광영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조항목 NS홈쇼핑 대표이사를 비롯해 편성책임자 등 경영진이 직접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승인 심사는 통상 승인기간 1년 전 심사기준을 통보한 후 6개월 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한 달전 청문심사를 받는 순으로 진행된다.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은 지난해 이미 각사로 통보됐다.
평가 기준은 크게 9개 항목으로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공정거래 관행 및 중소기업 활성화 ▲방송 기획 및 제작계획 적절성 ▲경영계획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발전 지원계획 이행 여부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등이다.
항목당 배점은 지난해 공영쇼핑 재승인 때 만든 기준과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심사 후 심사위원회가 재승인 결정을 내리면, 과기부가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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