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늘 이재명 후보 공선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 의혹 청문회
민주당·혁신당, 대법관들 전자기록 열람 로그 자료와 회의록 등 제출 요구
대법, 국회에 "헌법·법원조직법 등 규정 취지에 따라 자료 제출 불가" 통보
민주당·혁신당, 대법관들 전자기록 열람 로그 자료와 회의록 등 제출 요구
대법, 국회에 "헌법·법원조직법 등 규정 취지에 따라 자료 제출 불가" 통보
![]() |
조희대 대법원장 〈출처=연합뉴스〉 |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 등을 다룹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관들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 자료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과 회의록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연구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참고자료 △판결문 원본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주일 동안의 제출 기한 마감인 오늘 오전 9시를 30분 앞둔 오전 8시 30분쯤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관한 것으로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65조 등 규정의 취지에 따라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국회에 알려왔습니다.
일부 법사위원들은 "민감하거나 분량이 많은 자료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관들이 각자 전자소송시스템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지 △사건 관련 자료를 전자로 받았는지 서면(종이)로 받았는지 여부 등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까지 제출을 전면 거부한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이 밖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유선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