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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초대형 가마솥으로 수육을 만들고 있다. 이 가마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ENA '레미제라블' |
백종원(59)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에는 불법 조리 솥을 사용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네티즌 A씨는 지난 11일 “ENA 방송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5화에서 식품위생법상 기준을 갖추지 않은 ‘불법 제작한 대형 솥’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장면이 방영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당시 백 대표는 식당 창업을 꿈꾸는 참가자들에게 대형 솥을 활용해 돼지고기 수육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손님이라면 식당 안 초대형 가마솥을 보면 어떻겠나. 이것도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 장비는 식품의 조리 및 판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기기이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식품용 기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식품위생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는 식품용으로 제조되어야 하며, 금속제의 경우 식약처 고시에 따른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A씨는 “해당 방송은 자영업 관련 국민들이 따라 할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기기를 방송에 사용‧노출함으로써 공공 위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유도하고, 위법 장비의 유통 및 사용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연출자 및 출연자인 백종원은 외식 분야의 대표적 인물로, 식품 안전과 위생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됨에도 조리도구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 없이 촬영 및 조리에 사용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작사인 스튜디오아예, 채널 ENA 역시 촬영 장비 및 조리 기구에 대한 검수 없이 방송을 송출해 방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A씨는 ‘레미제라블’ 내 불법 조리 기구 사용 장면에 대한 식약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했다.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방송사‧제작진 대상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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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특별 제작된 초대형 가마솥을 들여다보고 있다. /유튜브 '백종원' |
A씨는 디시인사이드 ‘백종원의 골목식당 갤러리’를 통해 지난 3월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백 대표 관련 민원 72건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고 스스로 인증한 인물이다.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에서 생고기를 상온에 방치한 채 운반했다거나, 농약 분무기에 사과주스를 담아 살포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프랜차이즈 점주이거나 주주, 경쟁사 직원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보유 주식도 없고, 프랜차이즈 경험도 없는 집구석 백수”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분들이 하는 내용이 재밌어서 ‘나도 한번 분석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며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의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총 14건을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백 대표는 지난 6일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회사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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