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동아일보 구민기 기자
원문보기

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속보
내란 특검 "김용현 구속 심문 관련 의견 제출"
상고 방침… 대선전 확정 힘들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2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2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를 수행하던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사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참석한 모임과 관련해 배 씨가 수행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배 씨가 식사비 결제를 피고인과 연락 없이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인카드를 결제한 자리는) 대통령 선거 배우자가 이 후보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모의한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아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은 결심 공판에서 “카드 결제를 용인했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해당 기간 동안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다만 김 씨 측이 상고할 방침이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6월 3일 대선 전까지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