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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검찰, 예단 심으려 공소사실 다른 조현옥 재판과 병합 요청”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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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검찰, 예단 심으려 공소사실 다른 조현옥 재판과 병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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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 뇌물 사건을 같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검찰 요청에 반대 의견을 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딸 부부의 태국 거주비와 전(前) 사위 급여 등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남용해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에 “이 사건은 조 전 수석 사건과 관련 사건이 아니라 병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수석 재판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두 사건의 쟁점이 동일하다”며 병합을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법률상 형사소송법 11조의 ‘관련 사건’ 요건을 충족해야 병합이 가능한데, 두 사건은 그렇지 않다”며 “검찰이 대통령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 전 수석 사건을 병합해 재판부에게 불필요한 예단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 한 명이 여러 죄를 범했을 때, 여러 사람이 공동을 범행했을 때 등의 경우 관련 사건으로 병합할 수 있는데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조 전 수석의 공소사실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는 과정에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골자”라며 “문 전 대통령 공소장에 이 전 의원에 대한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사건의 경위 부분에만 들어 있고 공소사실에는 포함돼있지 않다. 별개의 공소사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법에도 없는 ‘변태적 병합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사건이 발생한 관할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문 전 대통령을 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을 기소할 때에도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중앙지법 각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전망이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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