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간판. /뉴스1 |
금융 당국이 MG손해보험을 정리하기 위해 ‘가교 보험사’를 설립한다. 임시 보험사인 가교 보험사는 MG손보의 보험 계약을 관리하면서, 대형 손해보험사로의 계약 이전 등을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하게 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 MG손보의 일부 영업 정지와 가교 보험사 영업 인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가교 보험사 설립 등 MG손보 정리를 위한 방안이 이번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라며 “이달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가교 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보험사를 정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 보험사를 일컫는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예보는 부실 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이전받아 가교 저축은행을 설립한 후 매각 및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예보는 MG손보 또한 가교 보험사를 통해 계약 이전 및 제3자 자산부채이전(P&A·부실기업을 인수할 때 부실을 제외한 우량 자산과 부채만 인수) 매각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
가교 보험사는 예보의 100% 출자로 설립되는데, 공적 자금이 투입되진 않는다는 것이 금융 당국 측의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2003년 예보기금을 조성한 이후 금융사 구조조정은 민간 금융사가 모은 이 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진 않는다”며 “예보기금은 1조7000억원가량 쌓여있다”고 했다.
금융 당국의 인가 후 가교 보험사 설립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전망이다. 국내에 가교 보험사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앞서 가교 저축은행 설립 당시엔 1~2개월이 소요됐다. 관건은 그 이후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계약 이전 및 제3자 매각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데, 1년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가교 보험사가 세워지면 MG손보의 신규 영업은 중단된다. MG손보 가입자는 대부분 개인으로, 가입자 수는 120만명가량이다. 또 MG손보 직원들의 인력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를 낮춰야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계약 이전 시 기금을 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MG손보 노조는 “영업 정지 결정을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가교 보험사 설립에 반발하고 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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