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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사태’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압수 수색

조선일보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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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사태’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압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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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검. /조선일보DB


‘홈플러스 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12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을 압수 수색하고 홈플러스의 신용평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알고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회사 경영진이 지난 2월 25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받고도 당일 신영증권 등 국내 증권사를 통해 채권 약 820억원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앞서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투기등급(B) 바로 위 단계인 ‘A3-’로 강등했는데,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를 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금융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회생 신청이 계획된 상태에서 채권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투자자를 기만하는 사기적 부정 거래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홈플러스와 MBK 측은 채권 발행 및 판매를 위한 절차를 마쳤을 때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 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가 홈플러스 측에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 경고·고지했는지, 관련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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