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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다음주 재판 때 법원 지상으로 출입...포토라인에도 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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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뉴스1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재판에서 지상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해왔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8일 “피고인이 법원 서관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그간의 재판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포토라인에 관련해서는 가능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지만, 당일 경호 상황 등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이전 두 차례 재판에서 법원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자창으로 출입하도록 허용했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출입문을 통해 법정으로 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형사대법정은 4층에 위치해 있다.

한편 청사 보안은 그대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법원은 9일 오후 8시부터 12일 자정까지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되며, 법원 청사 출입 시 소지품 검사 등 보안 검색도 면밀히 실시한다. 시위 용품을 소지한 경우 법원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재판은 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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