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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증교사 재판,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 법원에 신청

MHN스포츠 이지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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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증교사 재판,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 법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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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MHN 이지민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대선 전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지난 7일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장동 사건은 이미 오는 13일과 27일로 기일이 지정된 상태였으며,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을 고려해 해당 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4월 8일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기일을 그대로 지정한 바 있다.

경제5단체 간담회 인사말하는 이재명 후보

경제5단체 간담회 인사말하는 이재명 후보


위증교사 사건 2심의 첫 공판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으며, 재판부는 오는 6월 3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또한 대선일이 확정되면서 기일 변경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난 4월 27일 이후, 재판부가 이 후보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선거운동의 기회 보장을 위해 오는 15일로 예정된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한 달 연기했다.

노인회 익산지회 간담회 참석한 이재명 후보

노인회 익산지회 간담회 참석한 이재명 후보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근거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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