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청파동1가 46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도시개발사업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7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이달 30일 만료 예정이던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 동안 연장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지정 대상 면적은 총 26.69㎢에 이르며, 이 가운데 강남구 5.35㎢, 서초구 21.34㎢다. 강남구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인접 지역이 중심이며, 서초구는 염곡 공공주택지구,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 예정지 일원이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녹지지역은 100㎡ 초과, 주거지역은 60㎡ 초과 토지가 대상이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변경안도 함께 심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를 앞두고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총 68곳,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일부 구역의 경계가 조정되면서 전체 구역 수는 68곳에서 39곳으로 줄고, 면적도 0.3㎢ 감소한 68.9㎢로 조정됐다. 특히, 산림 상태는 양호하지만 용도지역상 주거·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공유지에 한해 녹지지역으로 변경됐다
도계위는 용산구 청파동 1가46번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곳은 지하철 1·4호선과 공항철도 노선이 지나는 서울역 인근으로, 노후한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이다. 서울시는 “앞서 신속통합기획으로 결정된 서계동 33번지와 청파2구역 정비사업과 연계해, 서울역세권 전반의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1만9771㎡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부지는 약 1만5341㎡이며, 여기에 아파트 8개 동이 들어설 계획이다. 건축 규모는 지하 5층~지상 29층, 최고 높이 95m 이하로 설계됐다. 총 741가구(336가구 공공임대주택)가 들어서며, 189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 가운데 일부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브랜드인 ‘미리내집’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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