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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새론 유족,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김수현 고소

아시아투데이 조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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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새론 유족,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김수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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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자회견 마련해 음성 대역 동원한 관련 녹취 공개
김수현 측 "AI 이용한 범죄 행위…명예훼손 고소할 것"

배우 김수현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故) 김새론 유족 측에게 고소당했다. 사진은 김수현이 지난 3월 말 이와 관련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박성일 기자

배우 김수현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故) 김새론 유족 측에게 고소당했다. 사진은 김수현이 지난 3월 말 이와 관련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조성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故) 김새론 유족 측에게 고소당했다.

유족 측의 법무 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7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7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김수현을 이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음성 대역이 나선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는 고인이 생전에 지인과 나눈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의 대화가 담겼다.

이에 대해 김수현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녹취 파일은 인공지능(AI) 등을 동원해 위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반박한 뒤 "가로세로연구소의 행위는 AI 등을 이용한 신종 범죄이자 위조된 증거를 바탕으로 김수현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고인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지난 3월부터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주장에 김수현은 지난 3월 말 기자회견을 통해 교제는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시절에 사귄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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