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어 ‘동탄’. [연합]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동탄 기혼 여성을 형상화한 ‘동탄 미시룩 피규어’가 온라인에서 선정성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화성시가 “법적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월부터 한국과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된 이 피규어는 신도시 동탄을 상징하는 복장을 모델로 삼아, 가슴이 드러나고 신체 실루엣이 부각되는 원피스를 입은 형태로 제작됐다. 가격은 최대 10만원대에 달하며, 한때는 ‘동탄 피규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기도 했다.
제품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화성시와 지역 경찰서에는 해당 피규어의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졌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부터 한 달간 접수된 민원은 총 125건에 달한다.
이 같은 반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어졌다. 한 동탄 맘카페에는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기사나 제품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바람에 괜한 오해를 받는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피규어의 모티브가 된 ‘동탄 미시룩’은 본래 젊은 주부들이 입는 세련된 원피스를 지칭하는 밈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후로는 얇고 몸매가 드러나는 저가 스타일의 옷차림을 지칭하는 용어로 변질되며,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논란이 커지자 화성시는 관련 법률 검토에 나섰지만, 제재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지난 2월 민원인들에게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고, 성희롱도 구체적인 피해자가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내용을 회신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검토한 결과, 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다만 이와 관련해 시민 불편이 접수되면 관련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등 대응책은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논란이 이어지자 해당 피규어를 판매한 일부 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제품명을 ‘동탄 피규어’에서 ‘미녀 피규어’로 수정했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도 한국과 일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해당 피규어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