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획된 밍크고래. /연합뉴스 |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길이 7m가 넘는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5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쪽 약 3.7㎞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7m 67㎝, 둘레 4m로 측정됐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고, 혼획된 고래는 호미곶수협 위판장에서 7619만원에 낙찰됐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처벌을 받지만 어업인이 친 그물에 걸려 죽은(혼획) 고래는 수협을 통해 위탁 판매할 수 있다.
혼획된 고래는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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