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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찰대 1차 시험 7월26일…사관학교와 중복지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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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찰대 1차 시험 7월26일…사관학교와 중복지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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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3월13일 제30기 경찰대 졸업 및 임용식에서 졸업생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2014년 3월13일 제30기 경찰대 졸업 및 임용식에서 졸업생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올해 경찰대학(이하 경찰대) 입학전형 원서접수가 특별전형은 5월7일부터, 일반전형은 5월19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경찰대 입시에서 가장 큰 변화는 1차 시험일이 7월27일로 사관학교와 같아서 중복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모집 인원(50명)이나 선발 방법 등은 2025학년도와 차이가 없다. 전형별로는 일반전형 44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3명, 한마음무궁화 특별전형 3명을 선발한다. 만 42살 미만인 1984년 1월1일부터 만 17살인 2009년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기혼자 포함)로 고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입학원서 접수 기간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한마음무궁화 특별전형은 5월7일부터 5월16일까지, 일반전형은 5월19일부터 5월30일까지다. 응시 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경우 5월16일까지 농어촌학교 재학 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일반전형과 한마음무궁화 전형은 1차 시험 합격 후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1, 2차 시험에 수능 점수를 반영해 선발한다. 1차 필기시험의 출제 범위는 국어는 ‘독서’와 ‘문학’, 수학은 ‘수학Ⅰ’과 ‘수학Ⅱ’, 영어(듣기평가 제외)는 ‘영어Ⅰ’과 ‘영어Ⅱ’다.



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장은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무조건 1차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수능 모의고사 성적 기준 국·수·영 모두 1등급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기출 문제를 토대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차 시험은 신체검사와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으로 나눠 치러진다. 신체검사는 체격·시력·색신·청력·혈압·사시·문신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시력은 교정시력 포함해 좌·우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체력검사에서는 허들 넘기, 5계단 오르기·내리기, 매트 넘기, 장대허들 넘기, 밀고 당기기 27kg,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을 5분10초 이내에 수행해야 한다.



최종 합격자는 1차 시험 성적 20%(200점) + 수능시험 50%(500점) + 학생부 15%(150점) + 면접시험 10%(100점) + 체력검사 5%(50점) 점수를 합쳐 선발한다. 전체 전형에서 국·수·영·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한국사 3등급 이내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유성룡 소장은 “경찰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1차 시험 준비와 별개로 학생부 교과 성적이 평균 1.5등급 이내가 되는지, 경찰대가 요구하는 신체 조건을 충족을 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체력검사와 수능시험 대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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