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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 훈련받고 전역 뒤 연골 파열 수술.. 法 “보훈보상 대상 아니다”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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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 훈련받고 전역 뒤 연골 파열 수술.. 法 “보훈보상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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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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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공수 훈련을 받은 30대 남성이 전역 후 무릎 연골 파열과 관련한 수술을 받은 뒤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요구하며 A(32)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모 공수여단 입대 9개월여 만인 2014년 3~4월 특수전교육단에서 공수기본교육을 받은 뒤, 같은 해 7월 좌측 무릎 통증으로 의무중대에서 ‘핫파스’ 처방을 받았다. 며칠 뒤엔 X-Ray(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왼쪽 슬관절(무릎관절) 가동범위 운동 제한‘ 소견을 받았다.

2015년 3월 전역한 A씨는 같은 해 10월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검사를 통해 왼쪽 무릎의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반월상 연골은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 마모를 막는 역할을 한다.

반월상 연골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대상은 국가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 중 다쳐 전역하거나 퇴직한 군인‧공무원이다.

보훈심사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훈심사위는 “A씨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진단‧진료기록이 없고, 군 복무 중 다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공수 훈련을 받기 전까지 무릎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훈련 과정에서 무릎에 외부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져 좌측 무릎이 붓고 통증이 발생했으나 열외가 허용되지 않는 훈련 분위기로 통증을 참으며 훈련을 완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 복무 당시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으로 인해 연골이 파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A씨가 군 복무 중 좌측 무릎과 관련해 진료를 받은 건 2014년 7월 두 차례 소속 여단 의무중대를 방문한 것 외에는 없고, 당시 진료 내역을 보더라도 당시 A씨가 연골 파열이 발생한 상태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A씨는 군 복무 중 다양한 질환을 이유로 군 내부 의료 시설과 민간 병원을 수시로 이용하기도 했고, 2014년 11월 의무중대 신경외과 진료기록을 보면 당시 A씨는 좌측 슬관절과 관련해 스쿼트 등 운동을 하는 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장 판사는 “A씨가 굳이 무릎 통증과 관련해 추가 진료를 받지 않고 참으면서 군 생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역한 뒤 7개월간 무릎에 다른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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