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직후 퇴사할 경우, 파견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는 회사 규정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직자 서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술원은 서씨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안전관리관’으로 파견하면서 30만4000유로(약 4억8100만원)를 지급했다. 서씨는 “파견 기간의 2배를 기술원에서 근무하지 않을 시 비용을 반환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서씨는 2016년 8월~2019년 6월 IAEA에서 근무했고 귀국 사흘 만에 퇴직 의사를 밝혔다. 기술원은 서씨를 파면 징계하고, 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해외 파견이 교육 훈련인지, 근로인지였다. 1심은 해외 파견은 ‘교육 훈련’에 해당한다며 반환 약정이 유효하다고 봤지만, 2심은 ‘근로 제공’으로 판단해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반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서씨는 IAEA에서 핵 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를 제공했고, 이를 교육 훈련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며 “파견이 근로 제공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파견 비용 반환 약정은 무효”라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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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은 서씨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안전관리관’으로 파견하면서 30만4000유로(약 4억8100만원)를 지급했다. 서씨는 “파견 기간의 2배를 기술원에서 근무하지 않을 시 비용을 반환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서씨는 2016년 8월~2019년 6월 IAEA에서 근무했고 귀국 사흘 만에 퇴직 의사를 밝혔다. 기술원은 서씨를 파면 징계하고, 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해외 파견이 교육 훈련인지, 근로인지였다. 1심은 해외 파견은 ‘교육 훈련’에 해당한다며 반환 약정이 유효하다고 봤지만, 2심은 ‘근로 제공’으로 판단해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반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서씨는 IAEA에서 핵 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를 제공했고, 이를 교육 훈련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며 “파견이 근로 제공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파견 비용 반환 약정은 무효”라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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