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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억 횡령한 디저트 프랜차이즈 대표, 항소심서 징역 9년→4년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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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가로채 도박·유흥비로 탕진한 디저트 프랜차이즈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9년보다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전경./뉴스1

서울고법 전경./뉴스1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최근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디저트 프랜차이즈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을 감경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납품 업체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회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용역비와 과다 계상된 직원 급여 등을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했고, 빼돌린 돈 대부분을 도박과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사 명의로 신형 외제차를 구입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배임 혐의도 있었다. 횡령·배임한 금액은 총 108억535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작년 8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85개에 이르던 프랜차이즈 매장 상당수가 폐업하는 등 가맹점주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브랜드는 사실상 없어진 상태”라고 했다. A씨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발작 증세를 이유로 조사를 회피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 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하고 다수 가맹점이 폐업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횡령한 돈을 도박 및 유흥에 사용한 점에 비춰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전처가 피해 회사들에 피해 금액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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